해외 수출을 준비하시는 분 이라면 MRA(Multual Recognition Arrangement)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계실겁니다. MRA는 간단하게 말하면 적합성 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해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ICT제품에서 살펴보면 제품을 국외로 수출할 때 대표적으로 전파 시험 및 인증을 받아야하는데, 이를 국내에서 받은 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. 이를 바탕으로 시험인증비용의 부담 완화, 인증 기간 단축, 한국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.
지난 5월 27일 인도네시아와 MRA(Multual Recognition Arrangement) 1단계 체결을 맺었습니다. MRA 채결 후 신뢰구축기간 1년을 거친 뒤, 25년 6월부터 발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로써 세계 인구 4위의 인구 대국으로의 진출이 원활하게 되었습니다. 이로써 한국은 미국, 베트남, 칠레, 영국, EU{27개국}, 캐나다에 이어 인도네시아까지 협정을 맺으며, 아세안으로 수출 패스트트랙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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